D&C 파라다이스 온라인 커뮤니티 회칙

회칙 1. 'D&C 파라다이스온라인커뮤니티 성격'

"(주)D&C 파라다이스"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협력을 발판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며,
"(주)D&C 파라다이스"의 서버대여로 구축된 소아청소년과전문의 온라인 폐쇄 커뮤니티는 "D&C 파라다이스(http://www.pednet.co.kr/)"이라 하며, 소아청소년과전문의 중 자발적으로 가입한 자들의 모임이다.

"통신망위원회"는 "D&C 파라다이스" 게시판의 원활한 운영과 회원들의 친목도모를 위해 조직된 비영리 사이버 소모임이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및 기타 특정 단체의 직속기구가 아니다. "D&C 파라다이스" 가입 회원의 징계는 "통신망위원회"에서 논의 후 진행되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주)D&C 파라다이스"의 활동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통신망위원회 위원장은 비영리소모임의 시샵 역할을 한다.)

회칙 2. '아이디대여금지'

"D&C 파라다이스온라인커뮤니티"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중 자의로 가입한 회원들을 위한 폐쇄커뮤니티이다.
자신의 아이디를 가족 또는 지인에게 대여한 증거가 확인되면 영구 아이디 차단(추가로 아이디 삭제 및 재가입 불가)을 한다. (경고 및 소명기회 없음)
이후 아이디 대여 관련 병원 옹호 또는 진실에 반하는 해명 글을 올리는 회원에 대해 1차 경고, 2차 영구 아이디 차단을 한다.

회칙 3. '겸임금지'

통신망위원회 위원장 및 임원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또는 임원을 겸임할 수 없다.
(통신망위원회 위원장 또는 임원으로 활동 중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또는 임원이 될 경우 두 직책 중 하나를 포기한다.)

회칙 4. '통신망위원회 위원장'

통신망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으며, 1년 이후 본인의사로 사퇴할 수 있으며 사퇴시 반드시 후임을 정해 놓고 사퇴한다.

  • 후임이 없으면 있을 때까지 위원장직을 연임한다.

  • 지원자가 있는 경우 회원들의 의견을 물어 후보자격요건을 확인후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단, 기존위원장 임기가 끝나기 한달전부터 투표가능하며, 한달이내로 인계한다.)

  • 기존위원장이 원하는 경우 같이 후보로 경합가능하다. (회원투표로 결정)

  • 부득이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위원장은 성실해야 하며, 불성실시 회원들의 의견을 묻고 탄핵할 수 있다.

  • 통신망위원회 위원장은 증거 수집 목적(회원 공익을 위한 특정회원 징계 목적)으로 'D&C 파라다이스' 회원들의 개인 정보 열람을 '(주)D&C 파라다이스' 서버담당자에 요청할 수 있다.

회칙 5. '통신망위원회 임원'

통신망위원회 임원 수는 통신망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을 넘지 않는다.
통신망위원회 임원들의 임기는 1년이며, 차기 위원장이 선출하는 경우 연임 가능하다.

회칙 6. '게시판 관리'

불성실한 글(아래 참조)을 올리는 회원에 대해 임원 1인 이상의 제재 발의가 있을 경우, 임원 과반수 이상 투표, 과반수 이상 찬성을 할 경우, 3개월간 글쓰기 제한 제재를 시행한다.(1차 경고 - 2차 제재 - 제재 기왕력 있는 경우 경고 없이 바로 제재)

한달간 차단글(신고수 30개 글)이 3회 이상 누적되는 경우(한달단위갱신), 3개월간 글쓰기 제한을 한다.(단, 회원의 공익에 관련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불성실한 글에 대한 판단은 통신망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1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 (누가 봐도 현저히 짜증나는 글을 계속 올려 회원들의 불만이 많은 경우)
      (1) 인신공격, 비방성, 욕설이 포함된 내용
      (2) 반말

    2. 2

      남성, 또는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는 경우 (1회 경고, 2회시 적용)
      (1) 성기 노출
      (2) 성기 연상을 유도하는 경우 모두 포함
      (3) 성행위, 성행위 유사장면(만화 포함)

    3. 3

      현행법에 저촉되는 경우

    4. 4

      커뮤니티의 건전성을 해치거나 사이트 운영 방해

    5. 5

      게시판 용도에 맞지 않는 경우
      (1) 구인구직란 게시판에 본인 아닌 타인의 구인구직정보를 올릴 경우에는 반드시 대신 올린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명시하지 않을 시 3개월간 읽기/쓰기 제재를 시행한다. (아이디 대여가 확인되면 영구 차단된다.)
      (2) 한방병원 및 한방협진병원 광고금지 (12개월 정지) - 과거 협력 연계 포함

    6. 6

      제재 기왕력이 있는 경우, 그 제재를 2배수로 한다. (3개월 정지 - 6개월 정지 - 12개월 정지)
      -제재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최대 제재항목의 2배 징계를 한다.

회칙 7. '내용발설금지'

"D&C 파라다이스"은 소아청소년과전문의를 위한 폐쇄 커뮤니티이다.
"D&C 파라다이스" 게시판의 다른 회원 글 또는 한번 걸러져 올라온 글을 무단으로 복사, 타사이트에 올려서 적발되는 경우

  1. 1

    1회 경고 - 타사이트 글 삭제 유도

  2. 2

    응하지 않을 경우 3개월간 읽기/쓰기 정지

  3. 3

    재발할 경우, 2배수의 제재를 가한다.

  4. 4

    자진신고 없이 적발된 경우, 10배수 가중처벌을 한다.

회칙 8. '상업적이용금지'

상업적인 글은 일주일에 1회, 한달에 3회까지 가능하다.
(상업이라 함은 금전적 이득뿐만 아니라 본인 또는 지인의 2차적인 이득을 포함한다.)

글 앞에는 (광고)라는 단어로 - 광고글임을 주지시켜 줘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임의로 삭제 또는 글 수정이 가능하다.

다만 본인뿐만 아니라 회원에게도 이익이 되는 상업적인 글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 이상의 광고를 원한다면 우측 배너란에 삽입할 수 있으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주)D&C 파라다이스' 소관 및 문의)

회칙 9. '회원이익대변'

  • 본 사이트 활동과 관련해서 소아과학회 및 소아청소년과의사회를 포함하여 특정 의사 단체에서 제명(또는 징계)된 경우에는 통신망위원회에서는 회원 접속제한 제재를 한다.
    (단체의 요청(공문)이 있어야 하며, 징계내역이 온라인커뮤니티와 연관이 있어야 한다.)

    소아청소년과 존립을 위협하거나, 회원전체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회원에 대해 게시판 접근 차단을 할 수 있다.

  • 3개월 읽기/쓰기 제제를 하며, 이후 행위가 반복되어 재차 요청되는 경우 제재는 외부단체에서 요구한 제재기간에 따른다.
    (외부단체에서 회원제재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회원의 요청에 따라 제재기간은 변동될 수 있다.)

회칙 10. '분쟁조정'

인터넷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개인 대 개인 사이의 명예훼손은 당사자 간의 문제이다 보니 수준과 사실여부, 당사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판단되는 문제로 통신망위원회는 중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회칙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회원제재를 진행하며, 제재회원의 소명 과정은 제재기간 중 제재회원이 원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소명이 제재 해제는 아니다.)
(제재시작은 소명과 관계없이 회칙에 따라 진행되며, 특별한 언급없이 소명은 제재회원 스스로 언제든지 근거 및 자료가 모이면 진행하면 된다.)

회칙 11. '회원투표'

회원투표는 D&C 파라다이스 회원들의 최고의결행위이다.
회원들의 의견을 묻는 회원투표는 D&C 파라다이스 회원 1인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장 및 임원들의 검토를 통해 진행한다.
(참여회원수에 따라 기간은 조정될 수 있다.)

회칙 12. '회칙동의'

회원이 요청하여 제시한 내용은 통신망위원회의 검토 후에 회칙으로 상정되고 표기되며, 회칙에 추가된 내용은 투표인원수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효력이 생긴다.